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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교체 목표 아니다"…보즈워스, 상원 외교위 청문회서 밝혀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권교체’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가능성을 밝혀왔고,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가 그 자체로서 이(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가 이런 어려움들과 도전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1-03-01

"이민자와 서민들 위한 정책 펼쳐라"…올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한인 등 뉴욕서 500명 참가

“뉴욕주는 이민자와 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라.” 뉴욕이민자연맹이 주관한 ‘올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1일 뉴욕주 주도 올바니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 일원에서 집결한 500여명의 이민자들이 주청사에 집결해 주정부의 이민 정책 등을 촉구했다. 아시안 커뮤니티 대표로 나선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오늘 우리는 이민자 뿐 아니라 뉴욕주 전체의 번영을 가져올 정책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애리조나, 위스콘신주처럼 전국적으로 반 이민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뉴욕주는 이민자와 서민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청사 실내극장에서 열린 개막행사에서는 주정부와 주의회에 요구할 주요 이민자 정책 현안 설명회가 진행됐고, 이민자뿐 아니라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호세 페랄타 주하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동참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권센터 소속 실무자와 장년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원광사회복지관·퀸즈YWCA·뉴욕가정상담소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민자들은 60여개 주정부 관계자와 주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하는 풀뿌리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인 참가자들은 아벨라 의원과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 그레이스 멩 주하원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주정부 기관의 언어 서비스 확대’ ‘뉴욕주 경찰의 이민단속 금지’ ‘교육·보건 등의 이민자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과 민권센터 정 회장은 타민족 이민자 단체 대표, 존 샘슨 주상원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대표자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예정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민자 복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회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민자 단체 회원들은 오는 4월 5일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3-01

망가진 크레딧 점수 회복하려면 담보 크레딧카드 발급받는게 좋아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 기록은 금전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뉴욕타임스는 수년간의 주택 시장 침체와 불경기로 크레딧 점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증가했다면서 제대로된 크레딧 교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크레딧 점수의 대명사인 FICO는 최저 300점부터 850점이 최고점. 스마트크레딧닷컴의 존 울츠하이머 대표는 "FICO 점수는 500 파운트 고릴라처럼 무게있는 존재"라면서 "크레딧카드등 소비자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레딧 교정의 출발은 현재 페이먼트를 계속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면 카드 발급사와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크레딧 에이전시에는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을 상담한 후 서면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 1회 발급받을 수 있는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 울츠하이머 대표는 "최근 실직으로 인해 카드빚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게 있다면 크레딧 점수는 최대 150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숏세일이나 차압은 더욱 심각해 790점이던 크레딧 점수가 590점으로 뚝 떨어진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취업이나 아파트 렌트의 경우에도 크레딧 기록이 첨부되므로 최근 실직이나 불가피한 사연으로 점수가 낮아진 경우라면 크레딧 에이전시에 설명문을 첨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3대 크레딧 에이전시 모두 크레딧 리포트에 간단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주나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한번쯤 재고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크레딧 점수 회복을 위해서는 250~500달러선의 담보 크레딧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다. 망가진 크레딧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최근 연 50~60%대의 무시무시한 이자율이 부과되는 카드도 많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크레딧 교정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크레딧 교정업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2-23

새 크레딧카드법 시행, 카드별 여파···0% 이자율 밸런스 이체 "이젠 옛말"

이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밸런스 이체 우선 밸런스 이체 카드를 활용하던 고객의 편의성이 대폭 줄어든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를 이체할 경우 0% 또는 1~2%의 저리 이자를 주겠다는 카드회사의 제안을 몇 번 받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새 법안 시행으로 밸런스 이체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일은 옛 일이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밸런스 이체시에는 7~9%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티(Citi)는 0% 이자율의 밸런스 이체 기간을 최고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동안 오버드래프드 비용으로 짭짤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새 크레딧 법안은 오버드래프트 비용을 더 적게 지불하도록 해 놓아 데빗 카드를 이용한 수익창출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개스 카드 정유회사 등과 연계한 개스 카드도 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전에 갤런 당 5센트 등의 비율로 고객에게 리워드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리워드가 돌아가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저이자율 카드 이자율이 낮은 카드는 앞으로 높은 카드 밸런스와 좋은 크레딧 점수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던 신용 좋은 고객에게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사업차 여행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처럼 사용 한도가 높고 결제가 잘 되는 고객에게 저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 크레딧 카드 학생들은 크레딧 카드 발급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나 21세 이상의 성인이 재정보증을 해주거나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태 기자

2010-04-07

카드 수수료 '멋대로'…새 크레딧카드법 시행후에도 횡포

새 크레딧카드 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카드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체들의 무분별한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 횡포로 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달 22일 '크레딧 CARD' 법이 발효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영업행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의 발효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카드 한도액을 낮추거나 전에 없었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자율까지 올리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1만 달러 한도의 카드가 이달 초 3000 달러로 줄었다는 한인 이모씨(40)는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크레딧카드가 아닌 체크로 계산을 해야 할 판"이라며 "새 법으로 좋아진 점도 많다지만 새로운 횡포도 함께 생겨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책임융자센터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지나 그린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법 발표 이후 다양한 종류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완벽한 법이 아닌 만큼 카드사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변경된 이자율이나 새로 붙는 수수료 등이 없는지 카드 사용에 따른 제약을 명시한 문구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RL에 따르면 크레딧카드에 대한 불만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Reserve.gov/feedback.cfm) 연방거래위원회(FTC.gov/ftc/bcppriv.shtm) 등의 연방 정부기관과 각 주검찰 및 주금융감독국은 물론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염승은 기자

2010-03-22

[J 기획-'소비자 권익 보호'] 새 크레딧카드법 발효 한달

새 카드법 시행 1개월을 진단했다. #1. LA한인타운 윌셔가에 근무하는 김모씨.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지난 연말 카드회사로부터 16.99%였던 이자율을 26.99%로 올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이후 2월부터 김씨의 카드 이자율은 26.99%가 적용되고 있다. #2. 1만달러 한도의 크레딧카드를 쓰던 장모씨.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맞추지 못해 크레딧점수가 낮아지자 올초 카드사로부터 한도액을 6000달러로 낮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밸런스가 9000달러를 넘어섰던 장씨는 6000달러 넘어가는 돈을 갚지 못해 이후 매달 50달러에 가까운 한도초과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씨와 장씨의 경우처럼 지난 2월 22일 새 크레딧카드 법안이 발효되기 전 크레딧카드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의 이자율을 대폭 올리거나 한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새 법 자체는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신규 카드 가입자들은 첫 12개월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며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부터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로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지가 명시되며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의 연체가 카드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크레딧카드사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수수료 잇따라 시행 한달이 갓 지났을 뿐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게 없지만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변동이자율 계산법 수수료 부과 정책 비즈니스 크레딧카드 등 새 법률이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카드사들은 여전히 카드 한도액을 자의대로 낮추거나 아예 카드를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거나 기존 수수료를 높이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없던 연회비(Annual Fee)가 붙게 된 경우도 이미 많으며 일부에서는 미니멈 수수료를 책정했다. 씨티은행 크레딧카드를 쓴다는 한 한인은 "지난 2월에 카드 사용 금액이 연 2400달러를 넘지 못하면 60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상의 금액을 쓰니 상관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시노베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발송된 크레딧카드 오퍼의 35%가 연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비사용 수수료(Inactivity Fee)가 생겨난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해외 거래 수수료가 늘고 카드 이자율이 고정이 아닌 변동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한인타운에 근무하는 CPA 박모씨는 "카드를 안 쓰면 수수료를 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카드 4장 중 많이 쓰는 2장만 두고 나머지는 없앨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어려워져 많은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마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카드 신청서 작성을 미끼로 선물을 줄 수 없다 뿐이지 그냥 공짜 선물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디스커버리 카드는 최근 코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대학생들을 위한 카드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염승은 기자

2010-03-22

새 크레딧카드 법안 시행 안팎, 신규 발급 카드 이자율 높아질 듯

크레딧카드 회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법안이 어제(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발급되는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거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작년 8월에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8월에 나머지 일부가 발효된다. 이자율 인상 제한 등 카드사들은 이전의 칼자루 상당부분을 빼앗겨 다른 방법을 통해 사라진 이익을 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뱅크레이트닷컴이 보도했다. 우선 카드 사용자 전반에 걸쳐 이자율이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은 카드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하더라도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페이먼트 연체를 이유로 이자율을 올릴 수 없게 했다. 카드사들로서는 이자율을 올릴 명분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전반적으로 카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의 이자율도 소폭이나마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나쁘거나 그 기간이 짧은 이들은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액이 이전보다 크게 적을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가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새 법안이 이전에 카드사들이 즐겨 쓰던 다양한 수수료에 제한을 걸기는 했지만 수수료 신설을 막지는 않았다. 시장조사기간 '시노베이트 메일 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현재 연간 회원가입비를 요구하는 크레딧카드의 비중은 35%를 기록 지난 10년새 가장 높았다. 크레딧카드 혜택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액의 일부분 현금 환불 등 각종 크레딧 리워드 프로그램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카드사들의 수익이 예전만 못하니 그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에 페이먼트가 늦은 달에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되돌리려면 29달러를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이전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종류의 카드들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씨티가 최근 내놓은 '씨티 포워드' 카드는 사용자가 3달 연속 카드 한도액을 넘기지 않고 페이먼트를 늦지 않을 때마다 한번에 0.25%씩 최고 2%까지 이자율을 낮춰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베이직 비자 카드'는 카드 사용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밸런스 트랜스퍼 캐시 어드밴스 등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2-22

신규 가입자 첫 1년간은 카드사 이자율 인상못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카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들이 도입되지만 이는 크레딧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자율: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신규 카드 가입자들에게 첫 12개월 동안 이자율을 올릴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의 이자율을 올리면 새 이자율은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먼트를 냈을 때 금액이 미니멈 페이먼트를 넘으면 반드시 가장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밸런스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 ▷카드 사용 내역서: 매월 받게 되는 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할 경우 남은 밸런스를 모두 갚는데 몇개월이 걸릴 지와 밸런스를 3년안에 모두 갚기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가 얼마가 되야 할 지가 명시돼야 한다. ▷미성년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페이먼트를 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사이너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크레딧카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짜 선물을 줄 수 없다. ▷한도액 초과: 카드사는 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붙이던 수수료를 고객의 동의없이 부과할 수 없다. ▷수수료 상한선: 크레딧카드 가입 수수료 연간 회원료 등 카드 가입 및 사용에 붙는 수수료는 카드 한도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이같은 상한선은 연체 수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감일: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마감일이 매달 같은 날로 고정되며 마감 시간도 마감 당일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마감일은 바로 그 다음 근무일이 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마감일이 되기 최소 21일 전에 사용 내역서를 고객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율 인상 요인 제한: 카드사들은 유틸리티 등과 같이 크레딧카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연체됐다고 해서 카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염승은 기자

2010-02-16

강화된 크레딧카드 보안 규정···소규모 한인업소 '속앓이'

크레딧카드 보안규정 인증제도(PCI DSS)가 소규모 업소들에도 의무화〈본지 8월13일자 A-3면> 됐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한인업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는 지난 2006년 부터 비자 매스터 등 대형 카드 발급업체들이 각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월 부터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복잡한 보안규정 인증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몰라 애를 먹고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 따르면 본지 보도 후 문의가 하루 평균 20~3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업소들을 돕고 있다. 우선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가 가입돼 있는 카드프로세싱 회사에 문의를 해 각 프로세싱 회사가 선정한 인증보안업체의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것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30여 문제 이상의 자가진단서를 다운 받을 것 ▷질문서를 읽은 뒤 해당 질문들에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Yes'를 하고 아닐 경우 해당사항을 시정한 뒤 모든 질문에 반드시 'Yes'를 기입하고 인터넷이나 명시된 주소에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업주들은 일단 PCI안전기준위원회(PSSC) 자체 웹사이트(www.pcisecuritystandards.org)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샘플 자가진단서를 통해 문항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카드프로세싱 업체인 CDS의 오성진 이사는 "문항을 보며 자신의 업소가 해당조건에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만약 자격조건이 안되는데 'Yes'라고 기입했다가 조사에서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PCI DSS 인증서를 받게되면 업소는 고객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각 카드 프로세싱 업체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궁금증 풀이 "가입안했다 벌금폭탄 맞을 수도" -확대 대상업소는. "지난 4월 확대된 보안인증규정 의무화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는 연간 카드 거래가 온라인에서 2만건 이하거나 오프라인에서 100만건 이하인 업소들로 아마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보안인증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매달 20~5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들은 수만 달러의 벌금이나 피해보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우선 각 업소들은 자신들이 가입돼 있는 카드프로세싱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안인증의무화 실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시행날짜는 각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프로세싱 업체들도 서둘러 이미 시작했거나 이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나. "일단 한인 카드프로세싱 업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주의 경우 복잡한 영어서류에 대한 질문이 불편하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 과정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가진단서에 'Yes'를 하는 기준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도 전담팀을 구성해 일일이 업소를 돌며 교육도 시켜주고 이를 돕고 있다." 〈도움말=김용대 본부장 CDS LA지역 > 장열 기자

2009-08-14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내년 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내년 초에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의회가 내년 초에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라틴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민개혁안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의회와 미팅을 갖고 법안 추진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와 또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팅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이민개혁안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개혁안 처리가 계속 늦춰지자 일부에서는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현행 이민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외에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또 불체자의 합법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해 밀입국자를 차단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병행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 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표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

2009-08-10

새 신용카드법 무얼담나? 2개월이상 연체외엔 이자율 못 올려

크레딧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이 내년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LA 타임스는 이번달부터 카드사들은 주요 내용변경을 최소 45일 이전에 카드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부터 법안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바뀔 크레딧 카드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소개했다. 전국소비자연맹의 샐리 그린버그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을 통틀어 가장 큰 카드관련 개혁"이라며 "최악으로 치닫던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이후 1년간 미니멈 페이먼트를 60일 이내에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또한 기존 카드 밸런스 잔액에 대해서도 2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고 이자율을 올렸더라도 향후 6개월간 제대로 페이먼트를 하면 원래 이자율로 돌려놔야 한다. 또한 연체 수수료를 안내기 위해 급하게 전화 등으로 페이먼트를 내면서 지불했던 페이먼트 관련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전화 수수료가 연체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며 급하게 페이먼트를 내는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먼트 명세서는 최소 21일 이전에 도착해야 하며 임의로 지급기일을 바꿔 발생했던 연체를 막기 위해 매월 같은날을 지급기일로 정해놨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는 21세 이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성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며 성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한도액을 올릴 수 없다. 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은행연합회측은 "이같은 정부 조치는 크레딧을 잘 관리하는 사용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구분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최근 연체 증가와 함께 향후 법안발휘 이후를 고려해 이자율 인상 한도 축소 및 연회비 부과 등을 광범위하게 펼쳐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고정 이자율 카드도 대거 변동 이자율로 바꾸고 있다.

2009-08-05

멈출줄모르는 '크레딧 카드 대란'···'이젠 밸런스 트랜스퍼'

크레딧 카드 대란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치솟는 이자율 한도액 삭감 각종 새로운 수수료 부과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밸런스 트랜스퍼까지 그 파장이 번지고 있다. LA 타임스는 최근 전문가 기고란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 사용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밸런스 트랜스퍼가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밸런스 트랜스퍼를 통해 월 200달러 정도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면서 크레딧 점수 하락으로 다시 곤란에 빠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요즘은 신규발급 카드들의 한도가 예전처럼 높지가 않다. 예를 들어 1만달러 한도인 카드의 현재 밸런스 7000달러인데 이자율 낮은 밸런스 트랜스퍼를 위해 새로 카드를 발급해도 새 카드의 한도는 그만큼 되기 어렵다. 신규카드 발급 자체도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주며 트랜스퍼한 밸런스를 꾸준히 갚아 나가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은 특히 대부분의 밸런스 트랜스퍼가 3~4%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율은 3~6개월 정도밖에 안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이자율이 다시 껑충 뛰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0년 새로운 크레딧 카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함부로 올리거나 부과하기 어려워 요즘 카드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다. 이때문에 카드 사용자들도 높은 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밸런스 트랜스퍼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별반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2009-07-08

백악관 비서실장 '이민개혁안 통과 쉽지않을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본지 6월 26일자 A-1면>, 미래가 썩 밝지는 않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램 이매뉴엘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민개혁안 회동 모임이 있던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조찬 미팅에서 이민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2010년까지 법안은 상정되겠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매뉴엘 비서실장은 “만일 의회가 법안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면 회동은 필요없을 것이다. 곧장 호명 투표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날 모임의 취지를 함축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민개혁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와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도 이매뉴엘 실정과 비슷한 시각을 전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의 경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표가 충분하다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토론회를 요구하는 압박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싸늘한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깁스 대변인도 “올 가을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백악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건 의회의 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백악관 회동에 대해 “개정안 상정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자리”라며 오히려 법안 실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장연화 기자

2009-06-29

민주당 상원 이민개혁안 주요내용, 불체자 구제 등록제 준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 내용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 구제 등을 포함하는 민주당 상원의 개정안 기본 원칙 7항목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회동에서 제시한 내용은 불체자 구제를 비롯해 국경보안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주당 상원의 기본 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민 개정안은 경제 변수만 배제한다면 올 가을 시작 상원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수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90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원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 항목들. ▷불체자 양산 봉쇄= 이민개혁안의 목적은 더 이상 불체자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연방법을 어긴 위반자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불체자와 관련된 이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국경보안= 이민개혁안 시행 후 일년 안에 국경안전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경 수비대원을 증강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감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 취업 차단= 생체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업을 철저히 차단한다.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E-Verify)을 보완해 불체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주는 쉽게 취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체자 구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준비하고 합법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문호 확대= 불체자 양산을 막아 가족과 취업이민 문호를 넓힌다. 불체자가 줄면 합법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인 고용 확대= 불법 고용을 이용한 노동착취를 막고 미국인들의 취업 고용을 늘린다. 저임금 불법 고용을 차단하면 미국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비전문직 통제= 비숙련직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 장연화 기자

2009-06-26

오바마 '연내 이민개혁'···양당 수뇌와 회동, 의회에 지원 요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이민개혁안 추진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양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불법체류자 구제를 포함하는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체자 구제 내용과 함께 이들을 양산하는 밀입국 등을 막기 위한 국경 감시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이민개혁안 내용이 다루지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2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의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벌금을 지불하고 ▷영어 및 미국 역사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에 통과한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모임에는 상원 민주당에서는 패트릭 레히 법사위원장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화당에서 존 매케인.존 코닌.멜 마티네즈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백악관이 이민개혁안 논의를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건 지난 2007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두번 째다. 장연화 기자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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